「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59조 제5항의 신설과 관련하여 한빛초등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를 통해 한빛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를 개정하였음을 홍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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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前) |
개정 후(後) |
한빛초 학운위 규정 |
제7조(학부모위원 선출) ①~⑧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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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학부모위원 선출) 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 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59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신설> |
제8조 (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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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59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그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에 의한 투표 등 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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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13기 한빛초 학운위 교원위원 추가선출건 | 박정언 | Sep 20, 2022 | 226 | |
24 | 2022학년도 13기 한빛초 학운위 구성현황 | 박정언 | Apr 19, 2022 | 482 | |
23 | 한빛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8차) | 양은옥 | Apr 19, 2021 | 1525 | |
22 | 2021학년도 12기 한빛초 학운위 구성현황 | 양은옥 | Apr 19, 2021 | 1505 | |
21 | 한빛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7차개정) | 양은옥 | Jun 18, 2020 | 1993 | |
20 | 2020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현황 | 양은옥 | Apr 3, 2020 | 2213 | |
19 | 한빛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6차 개정) | 양은옥 | Mar 16, 2020 | 2154 | |
18 | 2020학년도 한빛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 양은옥 | Feb 27, 2020 | 2217 | |
17 | 2019학년도 한빛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 양은옥 | May 30, 2019 | 2886 | |
16 | 2019학년도 한빛초등학교운영위원회 구성현황 | 양은옥 | Apr 2, 2019 | 30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