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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7차개정)
작성자
양은옥
등록일
Jun 18, 2020
조회수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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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59조 제5항의 신설과 관련하여 한빛초등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를 통해 한빛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를 개정하였음을 홍보 합니다.

  1. 주요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한빛초 학운위 규정

제7조(학부모위원 선출)

①~⑧항

 

 

 

 

 

제7조(학부모위원 선출)

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 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59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신설>

제8조 (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제8조 (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59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그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에 의한 투표 등 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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