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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6차 개정)
작성자
양은옥
등록일
Mar 16, 2020
조회수
2155
URL복사
2020. 3. 11 학운위 임시회에서 한빛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홍보합니다.

 

개정 전()

개정 후()

한빛초 학운위 규정

제7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총회를 통해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등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제7조(학부모위원 선출) ①학부모위원은 학부모총회를 통해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에 의한 투표 등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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