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 (8조 1항)에 의거하여 한빛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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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前) |
개정 후(後) |
한빛초 학운위 규정 |
제4조(위원의 임기)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임기)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단임으로 한다. |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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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2018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현황 | 한보은 | Apr 11, 2018 | 2937 | |
14 | 2017.9.20 기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현황 | 한보은 | Sep 20, 2017 | 2737 | |
13 | 2017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 김은혜 | Apr 10, 2017 | 2542 | |
12 | 2016학년도 한빛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 이유진 | Apr 8, 2016 | 2607 | |
11 | 2015학년도 한빛초등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 손자경 | May 28, 2015 | 2287 | |
10 | 2014학년도 한빛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 이혜진 | Apr 10, 2014 | 2290 | |
9 | 2013학년도 한빛초등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 손자경 | May 31, 2013 | 2228 | |
8 | 2013학년도 한빛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 손자경 | May 31, 2013 | 2115 | |
7 | 2012.9.1 기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현황 | 김경애 | Sep 14, 2012 | 1550 | |
6 | 2012한빛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1차 개정) | 김경애 | Apr 13, 2012 | 1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