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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한빛초 학교생활인권규정
작성자
김경희
등록일
Jul 21, 2017
조회수
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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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안내

 

  안녕하십니까?

  항상 학교 발전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학년도   학교생활인권규정 점검 결과 본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개정이유 : 2017 학교생활인권규정 점검 결과 교육청 지침에 따른 개정 권장 사항을 반영하여 본교 규정을 정비함.

 

   2. 주요개정내용

개정 조항

개정 내용

【학생선도위원회 운영 시 유의할 점】조항에 대하여(제9조)

재심의 결과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는 내용 명시

- 제9조 ⑤항 신설

【전자기기사용 제한 규정】조항에 대하여(제50조)

학교 내 전자기기 사용 제한 규정의 내용은 학교공동체의 합의 필요

【법령에 따른 징계범위】조항에 대하여(제69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에 명시된 징계범위로만 수정

【개정방법】학생선도위원회 및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하여(별첨1,2,3)

규정 재개정 절차 도식 최신 자료로 교체

   3. 시행일

    - 부칙 제8조에 의거하여 2017년 8월 21일(공포일)부터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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