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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안내
작성자
최승임
등록일
Jun 20, 2022
조회수
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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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안내

*현재 교육급여 수급 학생(법정자격 있는 자) 대상 입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 3 ~ 7월 기준 교육급여 수급 초·중·고 학생의 학습활동 보조를 위한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을 운영(’22년 한시)하오니, 해당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온라인(https://edupoint.kosaf.go.kr)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22년 3 ∼ 7월 기준 교육급여 수급 초·중·고 학생

※ 위 기간 중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위 기간 중 선정된 이후 급여 중지가 되더라도 지원금 신청 및 사용 가능)

 

? (신청자격) ?학생 본인신청, ?대리 신청(학부모 등)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 복지수급 정보상 교육급여 신청인, 주민등록정보상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 (지원금액) 1인당 10만원(온ㆍ오프라인서점 및 EBS콘텐츠에 한하여 이용가능)

 

? (지원수단) ?카드(신용/체크)포인트, ?EBS맞춤형쿠폰, ?간편결제포인트 중 택1

?기보유 카드에 제공(시중 9개 전체 카드사 참여)

?EBS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학제ㆍ학년별 맞춤형 콘텐츠 상품 온라인 이용권

?간편결제사(PAYCO) 앱ㆍ웹 등을 통해 사용 가능한 온라인 포인트

 

? (신청시기) ’22629() 930()

-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 누리집(https://edupoint.kosaf.go.kr)을 통해 신청

※ (참고) 교육급여 수급권자 시기별 신청기간

 

3 ~ 5월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6월 29일부터 바로 신청 가능

6월 신규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7월 25일부터 신청 가능

7월 신규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8월 22일부터 신청 가능

? (사용기한) 지급 완료 시점 ’221231()까지

※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

※ 해당 사업내용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 1599-2000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교육과_[붙임3]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포스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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