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 (8조 1항)에 의거하여 한빛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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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前) |
개정 후(後) |
한빛초 학운위 규정 |
제4조(위원의 임기)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임기)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단임으로 한다. |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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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2023학년도 제14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 김유경 | Apr 11, 2023 | 63 | |
25 | 13기 한빛초 학운위 교원위원 추가선출건 | 박정언 | Sep 20, 2022 | 303 | |
24 | 2022학년도 13기 한빛초 학운위 구성현황 | 박정언 | Apr 19, 2022 | 557 | |
23 | 한빛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8차) | 양은옥 | Apr 19, 2021 | 1595 | |
22 | 2021학년도 12기 한빛초 학운위 구성현황 | 양은옥 | Apr 19, 2021 | 1567 | |
21 | 한빛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7차개정) | 양은옥 | Jun 18, 2020 | 2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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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2020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현황 | 양은옥 | Apr 3, 2020 | 2291 | |
19 | 한빛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6차 개정) | 양은옥 | Mar 16, 2020 | 2218 | |
18 | 2020학년도 한빛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 양은옥 | Feb 27, 2020 | 2295 | |
17 | 2019학년도 한빛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 양은옥 | May 30, 2019 | 2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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