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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한빛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작성자
양은옥
등록일
Feb 27, 2020
조회수
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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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 (8조 1항)에 의거하여 한빛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립니다.

 

개정 전()

개정 후()

한빛초 학운위 규정

제4조(위원의 임기)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단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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