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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8차)
작성자
양은옥
등록일
Apr 19, 2021
조회수
1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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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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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 (8조 1항)에 의거하여 한빛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립니다.

 

개정 전()

개정 후()

한빛초 학운위 규정

제4조(위원의 임기)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단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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