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 (8조 1항)에 의거하여 한빛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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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前) |
개정 후(後) |
한빛초 학운위 규정 |
제4조(위원의 임기)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임기)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단임으로 한다. |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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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2012한빛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1차 개정) | 김경애 | Apr 13, 2012 | 13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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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012 학교운영위원회 구성현황 | 김경애 | Apr 3, 2012 | 1527 | |
4 | 2011학년도 운영위원회 규정 | 이선희 | Apr 16, 2011 | 1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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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011학년도 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 이선희 | Mar 28, 2011 | 1481 | |
2 | 한빛 운영위원회 규정 | 이선희 | Jun 28, 2010 | 1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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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한빛초 운영위원회 구성현황(2010년도) | 관리자 | Apr 2, 2010 | 1629 |